보령해경이 운항 중이 선박에서 선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경이 운항 중이 선박에서 선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지역 서해안에서 해상 음주운항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에서 밀접접촉을 자제하는 틈을 이용한 선박 음주운항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령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9일 해·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예인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이 포함된다.

최근 5년간 보령시와 서천군 해상 음주운항은 2015년 4건(어선 3건, 관리선 1건), 2016년 5건(어선 4건, 낚시어선 1건), 2017년 2건(어선 2건), 2018년 2건(어선 1건, 수상레저기구 1건), 2019년 1건(예인선 1건) 등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봄철 선박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중 수시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알콜농도 0.03% 이상 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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