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두봉공원 조감도.<br>

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이남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에 성공했다. 전국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어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를 도입한 청주시는 충북 최초 장기 미집행 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 2곳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지난 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는 사업 시행사가 매입한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약 30%를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번에 개장한 잠두봉·새적굴공원은 전국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이어 대한민국 3·4호 민간개발공원으로 기록됐다.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장지로 지정한 도시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매봉·홍골·월명·구룡·영운공원 등 8곳이다.

이 중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사업인가를 받은 뒤 약 3년여 만에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의 힐링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서원구 수곡동과 분평동에 위치한 잠두봉공원은 1967년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예산 부족으로 50년 이상 방치됐으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가 부담해야할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절약되고 공원 일몰제 시행시 난개발 걱정도 사라졌다. 시행사는 전체의 30%에 1천100여 세대 규모의 도시숲세권 자연친화형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고 나머지 70%인 13만㎡를 누에모양 놀이시설, 수목학습장 등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은 45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면서 농경지, 묘지, 고물상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전체 부지 13만㎡의 30%에 777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머지 70%인 9만여 ㎡를 도시숲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6곳 중 원봉공원은 도시개발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며, 매봉·홍골·월명공원·구룡공원 1구역은 실시계획인가 직전 단계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심사 중이다. 영운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승인이 고시됐다.

하지만 서원구에 위치한 매봉공원은 지난달 청주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민간 개발과 관련해 한범덕 시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시가 편법으로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정, 교육영향평가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나머지 6곳의 근린공원이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상돼 사업 절차를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공원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지역 사회의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주시도 공원사업추진위와 대책위가 조속한 개발과 환경 보존 입장을 서로 고수해 수 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두 곳의 민간공원개발 성공이 사업 시행자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을 좁혀 도시공원개발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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