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군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 지하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납세자가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을 이용하고자하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돼, 납부서의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도 함께 완료되도록 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했으며,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달 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1-670-2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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