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SNS메신저를 이용해 여성·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사건이다.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 등은 여성들을 상대로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영상을 넘겼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미성년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사건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SNS가 무대인 만큼 불법촬영물이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전파된 불법촬영물은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를 호소한다.

이에 경찰은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6월까지였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사회관계망서비스,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 단속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상 영리목적 비동의 유통(7년 이하 징역), 청소년 성보호보법 상 아동성착취물 제작(무기징역, 5년 이하 징역)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
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 신고할 수 있다.

더 이상 디지털 성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 모두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