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계약 해지했지만 KPIH와 사업협약 유효… 소송 가능성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도시공사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무산 위기에 놓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기존 민간사업자인 KPIH와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정상화가 이뤄지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시민들이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지계약은 없던 일이 됐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데다 KPIH와 맺은 '사업협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자정을 기해 지난해 9월 터미널 민간사업자(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KPIH가 대출정상화 최고기간인 이날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지매매대금 594억318만1천원은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에 반환됐다. 이로써 용지매매 계약은 최종 해지됐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시민 숙원사업이고 2년여간 사업이 진행돼 온 것을 감안해 KPIH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사업협약서상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KPIH와 소송전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7천억원 대의 대형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KPIH측은 그동안 도시공사가 계약 해제에 나설 경우 소송전을 예고해 왔다.

유 사장은 "KPIH 주주간 갈등으로 인해 PF기표(자금조달)가 안 이뤄진 것은 유감이지만, KPIH가 개발계획을 2년을 끌고 왔고, 투자한 것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면서 "KPIH와 법적 분쟁없이 조기에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아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