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 22년 도주생활 종지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씨(왼쪽)가 24일 항소심 선고재판을 받기위해 청주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동빈<br>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여년 전 제천지역 낙농업계 줄도산을 야기한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청주법원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상고기한 만료일인 1일이 지나면서 원심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청주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아버지 신모(62)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1)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 부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상급심이 진행되더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대형로펌에 지급할 막대한 소송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씨 부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피해액을 증명하는 거래장부가 허위로 조작된 장부다', '해외로 떠나기 전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남겼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선고 직전에는 한 피해자를 위해 3천7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냈지만, 공탁금 수령 대상자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이마져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대형로펌의 변호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22년 전 제천시 송학면에서 일어난 낙농업계 줄도산 사건은 신씨 부부의 사기행각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났다.

가족, 지인, 지역 축협 등에 연대보증 또는 사채 형식으로 돈을 빌린 신씨 부부는 1998년 5월 31일께 야반도주를 했다. 당시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이어가던 신씨 부부는 2018년 11월 20일 빚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신씨 부부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범죄인 인도청구절차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압박감을 느낀 신씨 부부는 2019년 4월 8일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해 제천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일주일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신씨 부부가 3억2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고소장을 접수한 15명의 피해자 중 8명에 대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후 청주법원 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신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신씨 징역 3년, 김씨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빚투 논란 중심에 섰던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20여년 간 고통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줬다"며 "지금이라도 신씨 부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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