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서 항소 여부 결정… 미술계 중진 "진정한 미술발전 논의가 우선"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지부장 선출과정을 놓고 회원들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술계 중진들은 "회장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진정한 미술 발전을 꾀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치러진 청주미협 지부장 선출과정이 부당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청주미협은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민사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현직 임원들에게 연회비와 출품료를 지속적으로 면제했다는 관행 내지는 관례의 존재에 대한 회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거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명확한 투표권자 확정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지부 회칙 제4장 제24조 3항에는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제청이나 회원수의 5분의 1 이상 요청에 의해 지부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 집행부는 한국미술협회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 회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주미협측은 "(사)한국미협 이사회에서 2015년 6월 17일 운영규정이 개정돼 개회요건 회원동의수가 1/5에서 1/3로 변경돼 정족수 미충족"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청주미협 회원으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까지 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놓고 미술계 중진들은 "회장이 있기 전에 회원이 있는 것이고, 회원들도 회원이 있기 전에 미술(작품 활동)이 있기 때문에 협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회장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중진들은 "회장 선거를 놓고 서로 악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청주 미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미협은 6일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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