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임기제 직원이 6급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임기제 직원 B씨에게 '확찐라'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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