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박동규)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현재 서원구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2019년 3월 후 창업하거나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용카드 매출, POS기 매출,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등 매출 3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접수시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5부제도 실시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에는 3, 8 목요일에는 4, 9 금요일에는 5, 0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능하다.

박동규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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