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40만원 현금 지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2억원 이하이며,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감소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법인·개인택시, 전세버스 및 운수업체,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한다.

휴·폐업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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