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의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라이트월드 시설을 다시 개장했다.

6일 시와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및 채권자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라이트월드 시설을 재개장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30분까지를 영업 시간으로 정해 외지인에게는 5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충주시민은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다.

당초 일부 시설물이 강풍 등으로 훼손돼 안전문제가 제기됐지만 시가 라이트월드유한회사로부터 받은 6억5천만 원의 보증금 가운데 2천만 원을 들여 철거했다.

라이트월드는 조성 당시 전기공사를 맡았던 D사가 30억 원대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으며 D사가 9억여 원에 셀프 낙찰받은 뒤 지난 2월 3일부터 전력공급을 차단해 문을 닫았다.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D사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일단 오는 7월까지 임시 개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사 측과 향후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쳐 재개장하게 됐다"며 "현재 영업 중인 편의점에 이어 향후 커피숍과 휴게점도 오픈해 입장객들의 편의 도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월드유한회사는 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일부 승소해 8천여 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라이트월드유한회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라이트월드 측은 이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