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리플렛.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리플렛.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이나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정구 소방서장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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