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기간 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개정 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되는 법령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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