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희롱고충위 '성희롱' 판단
수사 결과와 별개로 내부 후속 조치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의 손을 떠난 청주시청 여직원 간 성희롱 의혹 사건이 조직 내에선 계속 진행형이다.

여성가족부와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이번 일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단함에 따라 수사 결과와 별개로 내부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시청 임기제 여직원이 6급 여성 팀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팀장은 지난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임기제 직원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히 살이 찐 사람)'라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청 내부적으로는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여가부는 이번 사안을 동성 간 성희롱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조치하라고 청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성희롱고충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했다.

당시 고충위원회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일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치료 지원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 지원을 주문했다.

해당 팀장을 상대로는 연대 책임을 물어 자신이 속한 부서 전체의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라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고충위원회 결과는 강제성이 없지만, 여가부에서 후속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고 요구한 이상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여기에 여가부는 해당 팀장의 징계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관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이 모욕죄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확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적용한다면 경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경찰과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해당 팀장은 징계는 면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성희롱고충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엄연한 성희롱으로 인정한 이상 신분상 주의·경고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성희롱고충위원회 심의 결과부터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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