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미비 행정처분 근거없어
주민들 "피해보상 누가 해주냐"

13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세탁업체에서 배출한 폐수로 마을 소하천이 희뿌옇게 물들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소포제 원액 사용으로 하천오염을 유발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A세탁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4일자 1면, 21일자 3면 보도>

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A업체가 하천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맞물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A업체의 소포제 과다 사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오염 논란이 불거지자 청원구청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17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A업체 대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직원 실수로 소포제 원액을 사용해 하천이 혼탁해진 것 같다"며 하천오염 유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폐수배출 시설 인허가 및 관리·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물환경보존법'에는 소포제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소포제를 원액 그대로 사용해 하천이 하얗게 변한다고 해도 이를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이다. 

A업체 탓에 오염된 하천 역시 수년 전부터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소포제로 인한 하천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이해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세탁업체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지난달 현장점검 이후 2차례 불시점검을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폐수 오염물질 분석 결과도 기준치 이하(이상없음)로 조사됐다.

그러나 하천 인근 주민들은 오염 원인을 제공한 세탁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세탁업체가 들어서고 하천이 오염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의 감시가 엷어지면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도 "깨끗한 하천을 잃은 주민들의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냐"고 따졌다.

폐수배출 시설의 기준이 되는 '물환경보존법'과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소포제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리콘 소포제에 들어가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오염액체물질 Y류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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