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해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는 유지된다.

기본형 직불제는 면적,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 진흥지역 내 논·밭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 1구간(2ha이하) ▶ 2구간(2ha초과 ~6ha이하) ▶ 3구간(6ha~30ha이하)으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는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도 제외 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특히,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등록해 수령 받은 자는 최대 8년까지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며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 명단동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생소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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