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우선,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각각 1구간(2ha 이하)ㆍ2구간(2ha초과 6ha이하)ㆍ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은 197만 원 ▶3구간은 189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대상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며, 지급대상농지는 종전에 쌀·밭·조건불리 직불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상 농가는 내용을 잘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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