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항소 진행 않기로 결정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조근영 지부장이 결국 사퇴했다.

청주미협은 6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협회의 신속한 운영 정상화와 60여년 전통의 협회 위상에 더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미협은 "항소 소송 진행을 위해 무보수로 헌신 봉사한 역대 회장들과 총무를 비롯한 원로 선생님들, 선거관리위원들의 법정출석의 부담, 항소에 따른 변호사 지출 부담, 협회 회원들간 갈등과 위화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청주미협 지부장은 법원의 판결대로 이날 사퇴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본부에 행정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미협은 "협회 회칙에 의거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수습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년 임기가 남은 청주미협 지부장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청주미술협회 회원 A씨가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