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3주째인 7일 09시 기준 신청자는 모두 8,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 마감일의 오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직원, 행정지원인턴 등 전담인력을 확충, 각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전담인력으로 전환 배치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13일 18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천여 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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