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공익직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확대된 준수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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