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확대된 준수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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