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유성구는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지창 운영지원과 주무관은 네일아트업이 대부분 1~2인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창업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 고시 개정만으로 규제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했고, 올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이끌어냈다.그 결과 네일아트업은 피부미용업과 분리되고 4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도 제외돼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등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용래 구청장은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관내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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