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운동부 학생의 격려금과 장학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대 교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산하 체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교수 A(56)씨와 B(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학생들의 위임과 인식하에 격려금과 장학금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학생들이 운동부 운영 방식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을 취하면 지출 관련 영수증 처리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운영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판결에서 별론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자신이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있던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한 운동부 학생 5명에게 지급된 충북도체육회 격려금 9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체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 1천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학생들의 개인 통장을 일괄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격려금 또는 장학금을 임의로 출금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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