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다음달 26일까지로 농지인근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상은 자연재해, 짐승피해, 화재, 병충해 피해와 이앙ㆍ직파ㆍ경작ㆍ수확불능 및 수확감소 등을 보장한다.
단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충북도 15%, 각 시군에서 20~25%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10~15%만 부담하면 된다.
김교선 총국장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많은 만큼 농업인들이 가입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 가입규모는 전체면적의 36%인 약 1만2천ha다. 이중 피해면적은 약 2천800ha로 총 36억원의 보험금이 2천800여 농가에 지급됐다. /이완종
이완종 기자
lwj6985@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