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5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무대설치업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B씨에게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 처리한 뒤 1천200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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