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 A(56)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5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무대설치업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B씨에게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 처리한 뒤 1천200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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