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판돈은 48만5천원이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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