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 대전시 제공
적발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관내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7곳과 미세먼지 발생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공사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한 달 동안 약 1천㎥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

B건설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운반차량을 운행했고, C현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사장 터파기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할 때에는 사업장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D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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