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청주페이 카드를 배부하고 있다. / 김용수
1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청주페이 카드를 배부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가 안내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방문 신청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행종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제한된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금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충북지역에서는 모두 73만8천여 가구에 4천459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도내 10만4천여 가구에는 신청·방문 없이 지난 4일 현금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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