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시설은 고발하거나 방역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우려해 오는 6월 7일까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217곳으로 시청과 구청 직원 10개 팀, 20명을 투입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방역 이행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줄 서기 최소 1~2m 유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자 입장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응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때에는 입원·치료·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 4일 밤부터 이튿날 5일 새벽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0대 백화점 점원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사흘 동안 백화점에서 일했고, 출·퇴근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했다. 다행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현재 밀접접촉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확진자 주거지와 백화점 방역조치를 완료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클럽을 찾은 또 다른 3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