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억 3천만원 투입… 최대 210만원 지급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통해 조건을 충족한 731대를 선정하고, 총 9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의 70%로 산정됐으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주 통장 사본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오는 5월 25일까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신차 등록증을 첨부해 오는 7월 24일까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 수소 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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