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와 각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14만여 건(목표대비 106%)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받았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다.

20% 매출 감소를 증빙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서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 대상 넓혔다.

그 결과, 소상공인 11만 4천명, 실직자 2만 6천명 등 총 14만여명의 신청이 몰렸다.

도와 시군은 이미 신청한 14만건 중 8만 9천건에 대해선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5만 1천건에 대해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접수 및 집행까지 4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처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20억원(3월 31일), 시내버스 및 택시 각각 90억원, 70억원(4월 10일) 등 총 180억원의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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