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3개 국어로 민원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은 내부 직원 중 해당 언어권 국외 연수 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외국어 능통자 4명을 민원통역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원통역관은 민원서류 작성 및 민원 안내는 물론 타 부서와의 업무 연결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 타부서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에게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게 될 예정이다.

주호미 민원봉사과장은 "해마다 군청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통역서비스와 같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시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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