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상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도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청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청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충북도가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이태원 클럽 업소 출입자에게는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충북도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지난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 중 충북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밖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이 별도로 격리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 준수로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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