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정서 나타난 자치단체 역할·역량강화 방안 모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지역의 역할과 자치분권에 의한 자치역량강화의 중요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김두관 의원실,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11일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대안으로서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호평을 받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역현장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돼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역시 자치단체에서 먼저 공론화되고 실시되는 등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높은 수준이 여러 차례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발제한다.

이외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선기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통합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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