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의 한 클럽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의 20대 남성과 밀접 접촉한 35명이 12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가 입원 중인 청주의료원 입구에서 자동소독기가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청주까지 전파됐으나 다행히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낙관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의 한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22)씨와의 밀접 접촉자 35명이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 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함께 해당 클럽을 방문했다. 클럽을 함께 간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채취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지난 6일을 시점으로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일부터 사흘간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일했고, 출·퇴근은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점원 13명, 백화점 이용객 13명, 택시기사 1명, 시내버스 승객 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을 바로 자가격리 조치됐고, 검체채취 검사 결과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을 방문한 시민은 외출 자제는 물론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증상유무와 상관 없이 자진 신고했을 때는 진단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시는 폐쇄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할 수 있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지침도 강화했다.

방역지침 강화로 클럽, 주점, 콜라텍 등은 오는 24일까지 휴업해야 한다.

노래방이나 피시방 등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자 입장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때에는 입원·치료·방역비를 해당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다.

시는 10개 팀, 20명을 투입해 방역지침 강화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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