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사 / 중부매일 DB
진천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휴업에 참여한 지역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원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유원시설업 등 관내 360여개 업소로 연속 5일~14일 간 휴업한 업소는 40만원, 연속 15일 이상 휴업한 업소는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접수는 지원신청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43-539-3423), 문화홍보체육과(043-539-3603), 평생학습센터(043-539-7712)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섭 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준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표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