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충청지역 1천명 취업

노동청의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해 취업한 충청지역 실업자가 18일 현재 1천명을 돌파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ㆍ고령자ㆍ여성가장ㆍ장애인ㆍ장기실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같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취업자는 청년이 762명으로 가장 많고,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244명, 장애인 79명, 고령자 21명, 여성가장 9명 등이다.

지원요건은 구직등록 3개월이 경과한 2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연 720만원, 대기업은 연 540만원이 지원된다.

구직등록 3개월이 경과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신규채용한 경우는 연 270만원, 구직등록 1∼3개월이 경과한 장애인을 신규채용한 경우 중증장애인 720만원, 중증이외 장애인은 540만원이 지원된다.

또 구직등록후 1개월이 경과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신규채용하면 연 540만원이 보조된다.

다만, 모든 지원금은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고용촉진 및 신규설립기업에게는 인력고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진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지역 27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을 안내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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