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방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도자기 명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2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말로 보이고,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발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전파 가능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공방에서 직원 B씨와 C씨에게 "외모를 가꿀 줄 모른다", "뚱뚱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돈을 훔쳤다"는 거짓말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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