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통합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를 운영하며 시기를 나눠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2014~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850-576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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