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통합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를 운영하며 시기를 나눠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2014~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850-576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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