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3일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국적의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 판사는 "이 사건 폭력의 동기, 형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B(36)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말리는 의붓딸(10)에게 손찌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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