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산지개발 행위 억제 조례개정안 19일 심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산지 개발행위를 억제하려는 조례 개정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53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임야의 허가 조건인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평균경사도를 충족하면 다음으로 적용하는 세부조건 중 하나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도 표고차(산하단부에서 정상부까지 높이차) 70% 이상에서 50% 이상 지점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입목축적(㏊당 묘목부피)은 기존 150% 이하에서 청주지역 평균입목축적의 1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에 입목축적도 130% 미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임야 중턱 이상에 위치한 곳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각종 개발행위로 산허리가 잘려 나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은 이번 조례개정을 반기고 있다.

공적 영역에 속하는 임야를 보존하려는 목적이라면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하길 원한다.

이중 평균경사도와 표고차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되 입목축적 기준은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입목축적도 150% 미만과 130% 미만일 때 허가 가능면적을 각각 분석한 뒤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를 최고 100% 미만까지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벌채와 솎아베기가 이뤄진 임야의 임목축적 계산을 위해 대입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면(面) 단위 외곽지역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체는 허가 기준 강화에 반대한다.

기준을 충족해 적법하게 이뤄진 허가를 가지고 추진한 개발행위를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도심지역은 기준 강화에 크게 영향이 없으나 외곽은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조항별 점진적 강화가 아닌 여러 가지 기준을 현재처럼 한 번에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통제로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이 같은 양면성을 가진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임위 소속 8명 중 면 단위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4명에 달하고, 이 중 1명은 허가 기준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