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19곳 적발, 방역사각지대 대응방안 필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유흥주점 85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청주시에서만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가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 영업신고를 내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9곳이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업자 등의 준수사항 7번 '다'항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유흥접객원 고용을 통한 접객행위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

이 같은 사례는 룸살롱 또는 노래클럽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방역대책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앞서 충북도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등)으로 한정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이 유흥주점으로 한정된 이유는 밀폐된 장소에서 음주가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은 내부제보·시민신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속이 어렵다보니 실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장은 단속된 곳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불법영업장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수치 추산은 어려우나 청주시내에만 최소 100여 곳 이상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정당국과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헌팅포차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업장에 대한 추가대책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불법영업장에 대한 대응방안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