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발생 때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인 162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학교는 지난달 16일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치원이 운영하는 돌봄과 놀이지원은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수업일수 162일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여름·겨울방학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서다.

문제는 교육부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 집단감염을 고려해 유치원의 등교를 추가 연기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소속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급식과 통학버스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석면공사 등이 이뤄지는 유치원은 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다른 시설을 빌려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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