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근 3년 간 충북지역 교사 절반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1~13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교사 3천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8%(1천809명)가 이 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없다'고 답한 교사는 48.2%(1천685명)다.

교권 침해 주체(복수 응답)로는 학부모(54.2%), 학생(44.3%), 교장·교감 등 관리자(23.8%), 학교 행정직원(9.6%) 순으로 답이 나왔다.

교권 침해 종류(복수 응답)로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57.2%),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행위'(50.7%), '강압적 위협이나 언어폭력'(33.8%),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5.7%) 등을 꼽았다.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74.8%), '교사를 경시하는 교육정책과 정부 당국'(51.2%), '교사 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43.6%) 순으로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57.4%),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4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긍정적 평가(13.9%)를 훨씬 앞질렀다.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73.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대처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번거롭고 심리적 부담이 크다'(55.3%), '적극 대처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18.6%), '학교 생활이나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10.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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