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폭 최소화·디자인 세부사항 제시 등 조건 달아

금강철교. /공주시 제공
금강철교. /공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3일 제2금강교 건설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조건부 보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는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열고 제2금강교에 대한 심의를 통해 2가지 조건 충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요구한 조건은 현재 11.9m로 계획된 교량의 폭을 최소화해 줄 것과 교각과 상판, 난간 등 교량 디자인의 세부사항을 제시해줄 것 등 2가지이다.

시는 두 가지 조건을 보완한 뒤 오는 6월 10일에 열리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1933년 건립된 금강교는 노후화 등 안정상의 문제로 대체 교량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시는 2017년부터 제2금강교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충남역사연구원과 독일의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유산영향평가를 진행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결론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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