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업무용 빌딩 등이며, 군은 이달 15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 군은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 및 설계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읍·면사무소와 협업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상세주소의 정형화로 효율적인 주소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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