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고발을 예고한 사안이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가 백석5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매각 또는 양도의 대상이 아닌 2천43㎡의 토지(감정평가금액 또는 매입가격 22억2천만원 상당의 공유재산)를 사업시행자인 A씨에게 8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천안시에 14억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3인은 이미 2019년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2019년 10월 31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는 "(이들이) 천안시에 재산적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백석5조합에 이익을 귀속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 B씨는 "매각된 토지 만을 놓고 시에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백석5지구 전체를 이해한다면 8억 매각은 오히려 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아야 하며 검찰에서 모든 부분이 해명됐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도 감사원의 고발을 납득하지 못해했다"고 전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당사자들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사법당국에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안이며 늦어도 3주 안에 고발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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