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협 정상화를 위한 회장단 모임' 발족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지부장 당선무효 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술계 원로들이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충북미술협회 회장 선거도 부정선거가 확인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미술계 원로인 역대 충북지회장 및 청주지부장들은 지난 4일 '청주미협 정상화를 위한 회장단 모임'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청주지방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청주미협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회장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1월 28일 충청북도미술협회 지회장 선거에서도 미술협회 선거권자 144명 중 연회비와 출품료를 미납한 30여명의 회원들에게 불법으로 청주미협 집행부가 선거권을 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부정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청주미협 집행부는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삼가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집행부 전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장단은 "충북미술협회 부정선거 관련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술계 관계자는 "당시 충북미술협회 회장 선출을 위해 선관위 조건에 맞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전달했지만 청주미협에서 선거권이 없는 선거인단을 허위작성해 전달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청주미협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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