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없이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는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입법예고 당시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 만큼 조례 명칭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여건 접수됐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으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26일 원안 가결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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