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용성 충주주재

충주시 행정을 보고 있자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수안보도시재생 사업에서 옛 한국전력 수안보연수원을 시의회의 승인 없이 매입해 등기까지 끝낸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안보 온천리 일원 22만 9천19㎡에 2024년까지 예산 30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옛 한국전력 수안보연수원에 사업비 절반이 투입된다.

시는 이 사업 공모 전부터 전 소유자와 매매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고 협의가 끝난 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 10월 공모에 선정되고 올해 3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건물 매입 안건을 상정했지만 주차장 재검토로 반려 됐다. 그러나 며칠 뒤에 연수원 건물과 토지 등기가 완료되고 소유권까지 변경됐다. 시는 4월 임시회에 또 상정했지만 건물 매입비용 협의 및 주차장 재검토를 이유로 다시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매입과 관련해 의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법률상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했다.

시는 국토부의 사업 조기 추진 압박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결과 통보에 대해 직원의 해석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찌 됐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관련법 제 10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충주시가 미술품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의 공유재산 관리 허점이 계속 드러난 것이다.

박용성 충주주재
박용성 충주주재

시의 공유 재산은 시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관련 법들이 왜 있는 것인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적법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법까지 제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되새겨 원칙을 지켜 바로서는 충주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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