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기계 소화기 설치 시범운영'시책은 봄철 농번기에 논·밭두렁에서 농작물을 태우는 불법소각행위, 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안의 필요성과 화재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대동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농기계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새로운 농기계 도입 시에도 소화기를 부착하는 등 시범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소화기 설치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강화를 통한 화재예방 효과 증진과 주민 스스로의 대응 방안 마련으로 안전의식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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